안전하게 해외구매대행 사업 시작하기
본격적으로 해외구매대행 사업을 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부분은 내 물건이 통관에 걸리지 않게 해당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금지성분이 들어간 물품 판매로 영업 정지를 당하거나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심지어 지식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소송까지 들어오기도 한다고 하니 사업을 시작했다는 설레는 마음으로 열심히만 하면 다 잘될 거라는 긍정적인 태도도 물론 좋지만 확실하게 알아보고 행동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특히 해외구매대행 사업에 대한 경험이 없고 주변에서 이런 내용들을 알려줄 사람이 없다면 더더욱이 정신을 똑띠 차려야 한다. 나 또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이다. 그래서 오늘은 정부에서 교육받은 내용들부터 잊지 않기 위해 꼼꼼하게 그 내용을 정리해볼까 한다.
목록통관과 일반통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소비자인 내가 직접 직구를 했고 그 아이템이 목록통관으로 신고가 면제가 되는 아이템이라면 목록통관이 가능하다. (개인 자가 사용 목적이라면 150불 이하 목록신고 가능)
하지만 판매를 위해서는 목록통관이 거의 안된다고 생각하는 편이 나의 해외구매대행 사업을 좀 더 안전하고 보수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해외구매대행 수입 신고와 사전 신고
해외구매대행 사업을 하는 국내사업자는 대부분 모든 물건들을 들여올 때 유니패스에 신고를 해야한다.
우리가 해야할 일은 유니패스에서 통관 단일창구 요건신청을 하는 것이다. 우리를 믿고 구매를 맡겨 준 고객을 위해 신청서를 대신 작성하고 제출, 그리고 승인까지 깔끔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건기식(건강기능식품), 가공식품, 축산물, 기구 및 용기 포장, 식품첨가물, 주방용품, 포크나 접시 같은 식기류, 식품용 고무장갑, 얼음제조기 등등, 입에 닿으면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
건기식, 영양제, 유산균, 조제유류, 식칼, 필러, 채칼, 가위, 그릇, 접시, 텀블러, 포크, 수저, 식품용 기구, 커피머신, 생맥주 기계, 프라이팬, 냄비, 주전자, 그릴. 그냥 다~ 신고해야 한다.
애매하고 잘 모르겠으면 사전신고를 하면 된다.
어차피 통관이 안될 물건은 사전에 미리 차단하는 것이 고객의 시간은 물론 나의 금전인 피해를 줄여줄 수 있는 최선의 대응이자 방법이다. 참고로 사전신고는 반드시 세관 통관 전에 신고가 되어야 하니 부지런히 업무처리를 해야 할 것이다.
금지성분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금지성분을 확인해야 한다.
생각보다 금지성분이 굉장히 많다. 식품안전나라 사이트에 관련 자료가 있는데,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업데이트가 되면서 새롭게 추가되는 금지성분들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다.
현재는 250~300개의 금지성분이 있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처음에는 좀 어렵겠지만 주문이 늘어나면서 경험치가 쌓이다 보면 크게 문제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건강기능식품 영업등록을 위한 교육을 듣는데 금지성분과 관련하여 꽤 도움이 될만한 내용들이 많았다.
BSE가 포함된 제품은 소의 광우병을 뜻하는 말로 Beef, Bovine, Rind 등 소와 관련된 성분이 있다면 무조건 피하도록 하자. 단, 초유나 분유는 괜찮다.
곤약젤리 안된다. 흡입해서 섭취할 수 있는 젤리는 안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곤약, 글루코만난)
신기하게 프로폴리스 액상이 금지성분이라고 한다. 프로필렌글리콜, 프로폴리스 추출물 등 액상형 제품들이 많이 있는데 금지성분이니 주의하자.
카페인도 금지성분이다. 단일성분 즉 주성분으로 정제된 카페인은 통관이 불가하다. 카페인이 함유된 커피나 녹차, 고카페인 음료는 괜찮다.
금지성분에 K2, 마그네슘 등 금지성분이 아닐 것 같은데 금지 성분인 것들이 생각보다 많았다. 추측하지 말고 무조건 확실하게 확인하자.
위해식품도 당연히 안된다.
식품안전나라 위해예방 해외직구정보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 위해식품 목록 검색이 가능하다.
과대광고의 늪
어디까지가 과대광고인데?
교육 중에 실사례들을 몇 가지 케이스들을 안내해 주었는데 꽤 흥미로웠다. 건기식 상품이나 식품용 기구를 수입신고 없이 판매하다가 경고 처분을 받거나 금지성분 판매로 영업 정지를 받은 사업자들은 뭐, 충분히 납득이 가는 부분이다.
그런데 특히 흥미로웠던 부분은 과대광고로 인해 제재를 받는 여러 케이스들이었다.
이 제품을 먹으면 손톱 모발 강화 효과가 있다던지, 비타민C가 항산화제로 활성산소가 세포를 손상하는 것을 막는다. 이 정도도 과대광고라고 한다.
그리고 폐 건강 보충 영양제와 같이 신체 일부를 언급하거나 신체 조직 기능에 엄청나게 작용을 한다는 뉘앙스를 풍기면 안 된다. 효과나 효능을 언급하는 즉시 과장 광고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피하지방감소, 수치개선, 어떠한 증상에 도움, 콜레스테롤, 키 성장, 배변활동 원활, 유해균 억제 등등 죄다 안된다.
항암제 천연항생제 공진단 경옥고 쌍화탕 십전대보탕 등 한약 처방명도 쓰면 안 된다고 한다.
다른 식품이랑 부당하게 비교를 하며 광고를 하면 안 된다.
분유가 모유성분이랑 비슷하거나 모유보다 좋은 것, 이런 식의 비교는 안된다.
다른 업체와는 달리 저희는 00를 첨가하지 않습니다. 역시 안된다.
최초인 것을 입증 못하는데 국내 최초로, 이런 표현들도 안된다.
다른 영업자가 판매하고 있는 비슷한 식품들과도 절대 비교하지 말아야 한다.
00지수 1위, 00기관 인증 등과 같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허위로 적거나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인증받은 제품으로 광고하는 것 또한 큰 문제가 된다.
그리고 고객들의 리뷰나 체험기도 기재해서는 안된다.
"이 제품 한 달 먹고 뱃살이 많이 빠졌어요~~!!" 같은 개인 리뷰들을 모아 올리거나 아토피나 피부 트러블이 개선된 것을 보여주기 위해 비포&애프터와 같은 전과 후 사진을 올리는 것도 다 위반이다.
그리고 식품이나 건강기능 식품을 판매할 때는 성분표를 꼭 올려야 한다고 한다.
영업 처분받은 사례들
* 영업정지 7일
- 금지성분 신고 안 함.
- 금지성분이 검출된 미국산 차(tea)를 팔았음.
- 수입신고도 안 하고 센나잎 원료는 금지성분인데 신고도 안하고 그냥 판매함.
- 수입식품인데 수입 건강 기능 영양제로 표시함.
- 관절 연골 통증에 좋다는 문구를 써서 영업정지.
- 심혈관, 면역기능, 면역력 향상 등 과대광고로 영업정지
* 영업정지 15일 또는 60일 및 폐기 명령
- 체험기 이용 과대광고.
- 다른 제품들도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위반 행위를 함.
-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단순 식품인데 건기식인 것처럼 인식할 우려가 있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음.
- 질병 예방 치료 효능 인식 우려로 영업정지.
- 치매개선, 혈전용해제, 변비 완화, 장 건강, 탈모영양제 탈모개선 등의 과대광고로 영업정지.
- 식이섬유를 과대광고함.
추가로 꼭 알아둬야 하는 부분
- 아이템 카테고리에 대한 조사와 정확하고 빠른 판단도 해외구매대행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놓치지 않아야 할 부분이다.
- 식품이나 건강기능 식품을 판매할 때는 성분표를 꼭 올려야 한다.
- 판매와 관련된 자료와 내역은 2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고 한다.
- 수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라 영업등록증 영업소 안에 비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 사업자는 위생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위생교육은 매년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있다.
- 과태료는 미이수 시점부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액수가 늘어난다. 30만 원->60만 원->90만 원
- 식용불가 원료를 판매 시에는 영업정지 뿐만 아니라 6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이다.
- 부당광고로 영업정지가 반복된다면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 영업 정지를 받은 기간에는 폐업 신고가 불가하다.
교육 중에 위 첫번째 내용에 해당되는 예시가 하나 나왔는데 유용할 것 같아 적어두었다.
Q. 주문자가 커피랑 분유를 주문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나?
A. 이럴 때는 가공식품 커피와 축산물 분유로 각각의 건을 따로따로 신고해야 한다. 커피, 홍차, 캔디를 주문했다면 모두 다 가공식품이기 때문에 1건으로 신고가 가능하지만 제품의 카테고리가 다르다면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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